2024.05.1809:53

전의교협 "급격한 의대증원, 공공복리 유해...대학 총장들은 5월 말까지 모집요강 중단해달라"

고등법원·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의 올바른 결정 촉구...정부에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생 정책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8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급격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집요강 발표를 잠시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원고적격성과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신청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성 근거 부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1심에 비해 진일보한 사법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개선을 위한 필수전제가 결코 아니다. 한국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